수협 대출 연체액 2조8387억…1년새 5243억↑, 부동산 담보대출 91%
대출잔액 1.7% 늘 때 연체금액 22.6% ↑…연체율도 8.11%
브릿지론·법인·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 증가…"건전성 붕괴 징조"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 금액이 1년 새 5243억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수협 상호금융의 연체 금액은 2조 8387억 원으로 전년 8월 말(2조 3144억 원) 대비 22.6% 증가했다.
대출잔액은 34조 9916억 원으로 지난해 8월 말 34조 4047억원보다 1.7% 늘었다. 그러나 연체 금액은 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지난해 8월 말 6.73%에서 8.11%로 1.38%포인트(p) 상승했다.
이런 연체율 증가의 원인으로는 △법인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브릿지론의 연체율 급증이 꼽힌다. 브릿지론이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경우 일시적으로 대출해 주는 자금을 뜻한다.
실제로 △브릿지론 9.12%→30.38% △법인대출 10.53%→14.13% △부동산담보대출 8.23%→10.08% 등 연체율이 1년 새 크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전체 연체 금액의 91.31%(2조 5921억 원)를 차지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자산 건전성이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연체율 2% 초과인 조합도 빠르게 증가했다. 연체율 7~10% 구간인 조합은 15개소에서 22개소, 10% 초과인 조합은 12개소에서 19개소로 늘었다. 반면 연체율 2% 이하 조합은 1년 새 19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다.
수협 내규인 '상호금융채권관리업무방법'은 연체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채권매각 및 법적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해당 조항이 '연체율 및 연체채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로 완화되며 경각심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은 "수협 상호금융의 연체율 폭등과 법인·부동산담보·브릿지론 부실화는 조합 건전성 붕괴의 전조"라며 "부실채권 정리 감축과 내부통제 강화 등 근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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