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정부조직법 상정 충돌…野 "졸속" 與 "발목잡기"
국힘 "발의 15일 만에 본회의 직행, 상륙작전 하듯"
민주 "국정정상화 위해 불가피…발목잡기 반대 안돼"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전체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여야 간 거센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처리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체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주도했다.
이에 야당 간사를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을 15일에 제출했는데 하루 만에 상정 요구가 왔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도대체 뭐냐"며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에도 '이재명 살리기' 공직선거법을 강행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모시기'냐"며 "정부조직법은 행안위 단독 처리 사안이 아니다. 여당 간사에게 국회 기재위·환노위·법사위 등과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부당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 또한 "정부조직법 속 사법 체계 개편 문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개특위를 만들어 국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쳤던 일"이라며 "숙의 과정,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는 다 어디에 가고 법안 발의 1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려 하냐"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9월 25일 본회의를 디데이로 결정해 두고 상륙작전 하듯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정권이 출범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무조건 발목 잡기 식으로 접근해서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안한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은 행안위 차원에서 논의로 처리했던 것이 국회 관행인데, 왜 유독 이재명 정부조직법만 연석회의를 주장하냐"며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차관에게 따지면 될 일인데, 왜 연석회의로 시간을 끌려고 하냐"고 일축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한가할 때가 아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숨 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출범 직후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한 전례가 있다. 너무 급하게 한다는 주장은 국정 발목 잡기 밖에 안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18일 소위 논의와 22일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된다. 23~24일 사이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거쳐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로 지난 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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