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비대위 "강제추행 송치 김보협, 혐의 부인 매우 부적절"
"경찰도 당과 같은 결정 내려"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을 겨냥해 "피해자들에게 들으라는 듯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이 공표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수석대변인에 대한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15일) 혁신당 성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수석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4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5개월 만이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비대위는 "혁신당이 지난 6월 25일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한 과정에서의 사실인정과 동일한 결정을 수사기관이 내린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우려를 거듭 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어떤 근거로 송치했는지는 관련 자료를 받아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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