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5선이면 국회의장도 하는데'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임명 부결
나경원 "일사부재의 원칙 해당 안돼…與 의회독재 멈추라"
- 신웅수 기자, 유승관 기자,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유승관 이승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범여권 반대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총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투표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김용민 박균택 서영교 장경태 전현희 김기표 박지원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관례대로 간사 호선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토론 대상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나 의원이 전날(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고,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인 점, 내란 옹호를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을 호선하지 않는 자체가 민주당의 '독재 운영'이고, 간사를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면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송석준 의원)가 될 것이라는 점, 민주당에도 재판 중인 의원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께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전 11시56분께 속개해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해당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추 위원장은 감표위원 중 한 명으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으나 박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 다시 지명해 표결 절차를 밟기도 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회견을 열어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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