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해야''…여야, '한국형 쿠건법' 공청회

배우 정준호 "아동·청소년 연예인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9.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일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쓰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쿠건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9일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에서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앞서 두 의원은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일부를 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탁 비율은 배 의원 안의 경우 소득의 50%, 민 의원 안은 15%다.

두 법안 모두 가족이 미성년 연예인의 자산을 탕진하는 것을 방지하겠단 취지다.

미성년 연예인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금융기관에 신탁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도록 의무화한 미국의 쿠건법과 유사하다.

미국은 지난 1939년 할리우드 최초의 아역 스타인 재키 쿠건의 부모가 아들의 수입을 탕진해 논란이 된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배 의원은 "맥컬리 컬킨과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부모와 자산 갈등이 있었는데 신탁돼 있는 자산을 확보해 수혜를 본 사례"라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본인이 모은 신탁을 꺼내 쓸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놨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K-컬처의 미래가 미성년 연예인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배 의원과 호흡을 맞춰서 이 법이 잘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배우 정준호 씨도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소득보장법을 통해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이 쏟은 땀과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사회로부터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