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손질법·이진숙 임기 종료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종합)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로…위원도 7명으로 확대
국힘 "김현 소위원장 사퇴 촉구…민주당 내 목소리도 묵살" 반발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2025.9.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소위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손질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11일로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25일 처리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시행 시 방통위 공무원의 고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된다. 다만 정무직의 고용 승계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방통위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위는 사라진다.

또한 기존 방통위 설치법은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기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승인 권한에 더해 재승인·등록·변경등록·취소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권을 갖고 있던 것에 재허가·변경 허가·취소 기능도 더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와 만나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법안심사를 비민주적으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목소리까지 묵살한 김 의원은 소위를 이끌 자격이 없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해당 법을) 발의했고, 소위 과정에서 병합심사를 해달라고 세 차례나 요청했는데 (김현 소위원장이) 묵살했다. 이정헌 의원의 요청도 묵살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오늘 (소위에서) 제가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자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첨예하게, 여러 조항에 걸쳐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라며 "각 부처 간, 이익단체 간, 기업 간 관련된 종사자들의 공청회를 하자고 했는데 (김현 소위원장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가기관 자체를 폐지하고 새 간판을 내걸어 특정인의 퇴진을 유도하는 방식은 헌정사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선례"라며 "여러 전문가들은 법률로 특정 인물을 해임하는 것은 '처분적 입법'이며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