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손질법·이진숙 임기 종료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소위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손질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병합한 결과 개편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명이던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인 총 7명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김 의원이 발의하고 이날 병합 심사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위는 상실된다. 기존 상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및 교체하려고 했으나, 이날 병합 심사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해졌다.
신설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는데, 시행 시 방통위 공무원의 고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된다. 다만 정무직의 고용 승계는 제외하도록 규정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방통위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위는 사라진다.
이외에도 기존 방통위 설치법은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기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승인 권한에 더해 재승인·등록·변경등록·취소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권을 갖고 있던 것에 재허가·변경 허가·취소 기능도 더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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