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尹 계엄 총칼과 똑같아…위험한 발상"

판사 출신 소신발언…"헌법 개정 없으면 시비 생길 수도"
전현희 "위헌·위법성 없어…당 차원 적극 검토·추진 중"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특검 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당내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움직임에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반면 강경파 전현희 의원 등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담재판부 추진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는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재판이 되면 바로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들어갈 텐데 헌법적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는 걸로 보인다"며 "내란재판으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나중에 시비가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나"라며 "(2023년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무도한 검찰권력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지켜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기각,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콕 집어 지적하고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도 비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2025.4.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반면 서미화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서 제대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지 국민적 불신이 상당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도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직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위원장은 "당 차원의 공식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를 하는 것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는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당과 법사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위법소지를 최대한 줄여 위헌 논란이 없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한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