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성비위 2차 가해' 최강욱·조국혁신당 관계자 형사 고발

"피해자 징계 시도는 성폭력방지법, 2차 가해는 명예훼손에 해당"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5.8.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조국혁신당 내부 성 비위 파문 관련 2차 가해를 한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8일) 오전 9시 30분 성폭력 비위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조국혁신당 당직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성폭력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 당직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기는커녕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 측에 대한 징계 시도를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신고 취하를 압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피해자들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개돼지'라고 칭하며 2차 가해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