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국수위는 안 두는 방향"

"주말 고위당정 거쳐 정리, 법안 빨리 발의해야 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5.9.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에 전반적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수사기관 통제를 위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유보되는 방향으로 봤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어제(3일) 의원총회에선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가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한준호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의견이 다수인 건 맞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행안부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를 일단 법안으로 정리하고 이후 경찰 권한 비대화, 민주적 통제하기 어려운 점 등 쟁점은 추석 이후 시간을 두고 공론화하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현재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도 "추석 이후 시간을 두고 논의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수위에 관해선 "옥상옥 지적, 전국적으로 각 경찰청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수사 조정을 하려면 국수위도 중앙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국적으로 기관을 둬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엔 국수위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각 기관이 서로 협의하거나 기관끼리 조정하는 안이 검토될 수 있고, 기타 대배심이라든지 국민이 직접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등 여러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주말 고위 당정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정상 가닥을 잡아야 하고, 법안으로 빨리 발의돼야 해 이번 주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관해선 "당에선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게 주류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회에서 입법으로 가기 전에 사법부가 국민 불신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법으로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얼마든지 보완, 해결이 가능하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며 "재판부 구성도 얼마든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와 '내란 특별재판부' 차이에 대해 "(법원 안에) 재판부를 하나 더 늘려 (관련 재판을) 전담시키는 방식이 내란 전담재판부, 외부로 빼내는 게 (내란 특별재판부)"라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법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체포 거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 대부분 입장이 '속옷 저항' 모습은 공개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도부도 논의했는데 국민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이건 나라 망신일 수 있고 국격이 훼손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