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더 센' 3대 특검법 상정…내란재판부 특별법 소위 회부

오전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공청회' 뒤 법안 논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 있다. 2025.9.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재판을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한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당론법으로 발의한 것이다. 세 특검의 각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은 기존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녹화 방송)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어 같은 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내란 특별재판부란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에서 내란특별법을 추가 발의할 경우 법사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윤석열 체포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된다.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는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개혁 공청회도 개최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이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일부는 국무총리실 산하를 언급했다. '법무부 산하' 주장은 없었다고 한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여러 입장을 들었고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법사위 차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이달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