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특경법상 배임죄도 폐지"…與 "선순위 정비"(종합)
재계 불만에 완급조절…김병기 "노란봉투법·상법 후속조치 만전"
손경식 "부작용 최소화해야…정년연장 등 재계 의견 반영해달라"
-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형법상 배임죄뿐 아니라 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도 폐지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단을 만나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에 대해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혔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할 것"이라며 "법 시행까지 당정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인은 상법 개정안의 보완적 조치로 정부·여당이 제안한 배임죄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한다"며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처벌 수준이 가혹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지난 10년간 배임죄 기소가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점은 우리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돼 우리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거나 법정 기구 논의를 거친 경우 처벌하지 않는 등 정의로운 판단의 원칙 명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돼 매우 안타깝다"며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또 "앞으로 국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 등 중요한 주제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6단체는 추가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 또는 축소와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경법상 배임죄 폐지와 형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법 세부 지침을 위한 TF에 경영계가 참석해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민주당은 노동부와 협의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허 원내수석은 전했다.
허 원내수석은 "당 TF에 적극 제안해 이 문제를 12월까지 처리해달라는 (경제 6단체의) 제안과 (당의) 화답이 있었다"라고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경영·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당 TF를 통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겠다"며 배임죄를 우선 정비하겠다고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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