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등 과도 경제형벌 손볼것"…경총 "조속추진 희망"
재계 불만에 완급조절…김병기 "노봉법·상법 후속조치 만전"
손경식 "부작용 최소화해야…정년연장 등 재계의견 반영해달라"
-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대표단을 만나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에 대해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혔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2일)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할 것"이라며 "법 시행까지 당정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인은 상법 개정안의 보완적 조치로 정부·여당이 제안한 배임죄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한다"며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처벌 수준이 가혹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지난 10년간 배임죄 기소가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점은 우리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돼 우리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거나 법정 기구 논의를 거친 경우 처벌하지 않는 등 정의로운 판단의 원칙 명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기업이 새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도전적 경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돼 매우 안타깝다"며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또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 등 중요한 주제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이는 단순한 노사 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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