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나경원 간사 선임 '거부'…야, 초유의 사건 '반발'
추미애·민주당, 패트 재판 나경원 간사 선임 불가
나경원·국힘,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 고유 권한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문제가 가뜩이나 꽉 막힌 여야 대치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이른바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며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대항마로 앞세웠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을 거부하면서 여야는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로 연일 충돌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돌연 간사 선임안을 철회하는 등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거부했다.
추 위원장과 민주당의 간사 선임 반대 논리는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 중인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간사를 맡을 경우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다.
추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민의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 상태를 보고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당 공식 논평에서 나 의원이 과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서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가 정하도록 돼 있는 데 추 위원장이 초유의 간사 선임 거부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국회법 50조(간사) 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고 돼 있다. 2항에는"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은 상위 법조항인 1항에 따라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선임하고 이를 2항인 '호선'으로 선출하는 데 그동안 국회 관행상 위원장이 간사 선임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은 3일 의원총회에서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어떤 이유도 없었다. 다른 당 간사 선임을 아무 이유도 없이 하지 않겠다는 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도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사위의 무례함과 무질서함에 할 말을 잃는다"며 "추미애 법사위는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을 독단적으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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