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내란 재판 1심 ‘방송중계’ 신설

중계 의무화 규정 "법원도 수용"…4일 법사위 처리 수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9.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3대 특검법 (내란·김건희·순직 해병특검법)'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4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취지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모두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법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 특검 모두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 역시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즉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됐다.

이외에도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에 대해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되어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