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청문회, 자료제출 공방 與 "제3자 개인정보" 野 "안 내면 고발"
"국회 너무 가볍게 보는 행위" "다른 사람 정보 공개하라는거냐"
- 박소은 기자, 장성희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장성희 강서연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2일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전교조 출신 장학사·인사를 부정 승진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늘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 하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교육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가 기억하기로 최 후보자가 오전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한 자료는 한 건도 없다. 역시나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목원대 계약 당시 등록금 납부 여부, 후보자의 5.18 민주화 유공자 보상금 신청 내용 및 수령액, 방북 및 해외 기록 등인데 이런 것도 안 주고 있다"며 "아까 (오전에) 다 내겠다고 했고,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제출에 대해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하셨다. 교육위와 국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꼼수라고 볼 정도로 무성의한 건 아니다. 1750건의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후보자가 현재까지 927건을 제출했다"며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들은 주로 90% 안팎으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했다"고 했다.
이후 조 의원은 질의가 이어지던 중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제가 반드시 요구하는 자료가 교육부의 세종교육청 종합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이다. 못 주겠다고 교육부에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65조와 71조를 줄 쳐서 가져왔다"며 "위원장님께 배운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회 증언감정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외사항이 있다. 국가 외교 안보 기밀이 누출되는 경우나 직계가족·본인이 형사소추될 위험이 있는 경우다. 이것을 낸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는 것 같다"며 "경고한다. 오늘 저녁 시간까지 교육부가 (해당 자료를) 내지 않으면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반드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자료는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 드렸다"며 "그런데 말씀하신 자료는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삼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그냥 (이 명단을) 공개했을 경우 고발당한다. 그분들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지 않아서다"라며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늘상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 하에 주지 않으셨다"라고 했다.
고 의원은 "당사자에 해당하는 목원대 관련 정보는 (최 후보자가) 주셨다.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정보를 국회의 권한으로 공개하라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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