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은 불법봉투법"…정기국회서 보완 입법 예고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 명확히…형사처벌 규정 개선
- 한상희 기자, 손승환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란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노조·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미 삼성전자와 네이버, 한화오션의 하청 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기업이 수십, 수백개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업 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뒤늦게 메뉴얼을 만든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이야기"라며 "결국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형사처벌 규정 개선 등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불법봉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법 시행 전부터 드러난 산업계의 불안이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원청을 상대로 하청업체들이 교섭을 요구하거나 집단 고소에 나서면서 경영 환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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