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담긴 정부조직법 5일까지 정리…7일 고위당정 이후 발의

3일 의총·4일 공청회…중수청 법무부·행안부 산하 두고 논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까지 검찰개혁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짓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와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하고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정이 촉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 정리해 오며 논의해 왔다"며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 방안에는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한 후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에 더해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당은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는 의원 간 상호토론,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토론하기로 결정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