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청래, 구미 고공농성장서 법 위반…정치적 생쇼"

"2인 탑승 제한 고소작업차에 5명이나 타고 올라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김영훈 장관도 같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9.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경북 구미 고공 농성장을 찾아 고소작업차(스카이차)에 직접 탑승한 사실을 겨냥해 "명백한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스카이차에는 2명만 탈 수 있는데 정 대표는 5명이 함께 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에는 명백히 2인까지 탈 수 있고 중량 400kg에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고공 작업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고 일반 건설 현장이나 작업 현장에서 이 규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여당 대표가 정치적 쇼를 하기 위해 5명이나 타고 올라갔다"며 "작업 현장을 관리해야 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4명과 함께 탔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산업재해는 살인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산업 현장을 초토화하고 있단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여당 대표가 산업 현장에 가서 규칙을 위반하고 주무장관인 김 장관도 자신이 직접 시행해야 할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에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린다. SNS에 해당 사진을 무려 16장이나 올려놨는데 사진 좀 내리라"며 "생쇼를 하더라도 법 좀 지키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 대표와 김 장관은 각각 지난달 28일과 29일,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600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간 박정혜 수석부지회장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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