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 주병기 후보자, 수십만원 재산세 체납 아파트 압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수차례 어겨"
강민국 "6억 예금 자금 출처 명확히 확인할 계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8.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본인 명의 아파트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 조치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는 압류 등기가 이뤄졌다.

경기 의왕시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부과된 재산세 1·2기분(각 22만6260원)을 체납했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고 체납 고지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 2월 25일 주 후보자 지분(1/2)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수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년 가까이 지체한 끝에 2020년 3월에서야 납부했고, 2019·2020·2023년 귀속분 역시 제때 내지 않고 뒤늦게 납부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 납부내역증명서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후보자와 배우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총 5억7000만 원의 예금을 개설했다.

여기에 주 후보자의 모친이 지난해 8월 개설한 3000만 원의 예금을 합하면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주 후보자와 가족 명의로 개설된 예금 규모는 6억 원을 넘는다.

강 의원은 "후보자는 자금이 있으면서 재산세는 체납해 아파트가 압류됐다. 그런 자가 외치는 공정과 정의에 국민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나"며 "주 후보자와 가족 명의로 단기간에 개설된 총 6억여 원의 예금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