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사' 33년 만에 합법되나…복지위 통과(종합)
문신사 직업 신설하고 면허 발급…이르면 9월 정기국회 통과
박주민 "우려 해소 노력"…단백질 없는 'GMO 완전 표시제'도
- 임윤지 기자,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구교운 기자 =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 신고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문신사법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 시술을 단속해 왔다. 그러나 현재 눈썹·입술 등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심미 목적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없어 감염·부작용 같은 안전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로 끝은 아니고, 여전히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계신다"며 "그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문신사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은 복지위 회의 통과를 기념해 국회 소통관 앞에서 캐리커처, 타투 스티커 부착 등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모경종·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위원장이 타투이스트의 티셔츠에 사인을 남기기도 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유전자 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 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시 대상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을 때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민사회는 유전자 변형 DNA 혹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가 사용됐다면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식약처장이 대상 품목을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GMO 완전 표시제의 단계적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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