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기술탈취 못하게…'금지청구'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석 165명 전원 찬성
원청 위법행위서 하청 피해 신속구제 위한 제도 마련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술 탈취 등 피해를 보았을 때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5명 중 찬성 165명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원청)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은 각각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익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바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 청구제도가 도입돼 있다.
하지만 하도급법엔 해당 제도가 없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없이는 즉시 구제가 어렵고,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같은 명령도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에 하도급법에도 금지 청구 근거를 신설해 원청이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해 생기는 피해로부터 하청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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