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대 특검법' 개정안 소위 회부…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모두 수사 인력·기간 확대…'자수·고발' 형 감면 규정 신설
9월 정기 국회 중 본회의서 처리 예정…소위 일정은 미정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내란·김건희·순직 해병특검법)'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기 위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내란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전체 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될 방침이다. 법안을 검토할 법안심사소위의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모두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법으로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은 각각 40명에서 70명,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 씨 관련 부정 이익 수수 의혹을 포함하고 '관봉권 띠지 분실' 등을 추가하면서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내란 특검도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각각 70명과 14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기간도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 미완료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 또한 파견검사와 파견 공무원을 기존 20, 40명에서 각각 30, 60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도 30일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세 특검법에 모두 신설됐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특위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소속 전현희 의원은 대체 토론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범죄 정황과 의혹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국힘과 내란 세력의 특검 수사의 방해로 수사 지연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특검 수사 진행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의 확대 수사 기간의 연장 수사 대상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있고, 위원님들이 신속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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