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상법 처리하자마자…3차 '자사주 소각' 시동 걸었다

코스피5000특위, 국회서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정기국회 처리 계획
1·2차 개정에 노란봉투법까지 우려 커져…與 '배임죄 완화·폐지' 검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민주당 연구모임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및 3%룰'(1차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 상법 개정)를 잇는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들고 나왔다.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자사주는 회사가 직접 보유한 자기회사 주식이다. 옛 상법은 회사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예외적으로 소각 목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을 위한 취득은 허용했고 목적이 다하면 처분하도록 했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사주 취득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주환원 효과가 생기고,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였다.

그런데 주주가치 제고 명목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놓고 유통 주식 수 감소 효과까지 발생하는 소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하나로 보고 자사주 매입 시 바로 시가총액에서 제외하는 미국 등과 다르게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분리해 본 것이다.

문제는 회사들이 취득한 자사주를 마치 '사금고'처럼 활용하면서 발생했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거나, 우호 세력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사주를 넘기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진 것이다.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차 상법의 출발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계속해서 시장에 말씀을 드렸다"며 "논란이 있겠지만 이번 정기 국회 내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정답을 만드려는 서로의 노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번 기회에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했다가 경영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호 세력에게 싼값에 넘겨서 주가가 하락하는 폐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민병덕 의원도 "얼마나 오랫동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했나, 이제는 결실을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재계는 1,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는 것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며 재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조만간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