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증원하고 기간 연장"…與, '더 센' 3대 특검 개정안 9월 처리
전현희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 "양파 껍질처럼 범죄 정황 계속 나와"
법사위 與 간사 김용민 "'공소 유지 파견 검사가 할 수 있다' 명확히"
-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의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전현희 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는 성역 없는 수사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있는 특검이 인력과 기간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범죄 증거와 역학 관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 투자·협찬 등 부정이익 취득, 서희건설 및 사이비종교집단 뇌물수수 의혹, 건진법사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정황이 양파껍질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출범 당시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우리 특위는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다만 당초 당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특검법 개정은 9월로 연기됐다. 문진석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 이에 대한 원내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해 원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말고도 내란·순직해병 특검법도 개정되는 것인가'란 질문에 "같이 검토되고 있고, 내란 특검법도 개정한다"며 중요한 개정 사항은 '공소유지를 파견된 검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에서 윤석열 측이나 김용현 측이 특검이나 특검보가 직접 나와야지 파견 검사가 왜 공소를 유지하냐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상 검사들은 당연히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시비를 거니 아예 특검법에 명확하게 확인하는 규정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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