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소액주주 권익 강화 '더 센 상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경제계 "입법 부작용 우려"
- 송원영 기자, 유승관 기자, 안은나 기자,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유승관 안은나 이승배 기자 =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소속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아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시작돼 표결이 하루 미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전 9시 43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진행됐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의 찬성으로 토론은 종결됐으며, 이어진 법안 표결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경제 8개 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입법 부작용 최소화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졌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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