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노봉법 이어 상법 처리 수순…야 필리버스터 '무력화'

국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추가 검토" 반발
검찰 해체 등 與, 9월에도 입법 드라이브 가속 전망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24시간 무제한 토론)와 표결 공방은 이날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한 뒤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에 곧바로 들어간다.

앞서 여야는 21일부터 이날까지 총 닷새간 필리버스터와 법안 표결을 거듭해 왔다.

민주당이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맞선 것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07석에 불과해 필리버스터 종결을 막거나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마다 종결 및 법안 표결을 처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하자 "경제내란법"이라며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의 변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은 물론 방송3법까지 포함해 헌법 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검찰·언론·사법개혁 처리에 나서며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