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노란봉투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퇴장…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일제히 환영…"노조할 권리 생겼다"
-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3명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들어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에선 "앉아계세요" "뻔뻔하다" "나가지 좀 맙시다" 등 비판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 통과 뒤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이라며 "이는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 통과에 반대했던 분들도 시행 준비 과정에 참여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 9시 9분 김형동 의원을 첫 타자로 노란봉투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위상·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 당 입장에 따른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이후 종결 표결을 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재석 186명 중 가 183명, 부 3명으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랜 시간 하청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원청 얼굴을 한 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를 한 번 만들겠다고, 대화 좀 하자고 절규했던 노동자의 목소리가 가닿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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