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與 "노동존중" 野 "참담·비통"

정청래 "역사적으로 큰일" vs 송언석 "불법 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진보당 등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서상혁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 온 노동자가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말했다.

또 "의견수렴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치 본령을 잃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며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 삼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는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산업계와 국민,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영역이 파업과 분쟁 대상이 된다면 새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지고 무기력한 경제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기가 막힌 건 법안 통과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라며 "청부입법을 민주노총에 검증받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뒤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회사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며 "우수 기술력을 해외로 내쫓게 만드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한다"고 평가절하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이 기어코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국민 일자리를 위협할 불법 파업 조장법을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은 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과 미래세대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