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노봉법 통과, 노동 삼권 한 단계 높여…이제 상법"

"노사 한쪽에만 유리한 법 아냐…산업현장 평화 정착"
"2차 상법개정안 내일 처리…李정부 약속 하나하나 완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드디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삼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밤새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 국민이 함께 뜻 모아 성원해 준 덕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며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 줄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상법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간다. 내일 이 시간쯤엔 처리될 것"이라며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오기형 김남근 김현정 이정문 이강일 의원으로, 그동안 상법 개정을 위해 애쓴 당내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응원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다짐한다. 이재명 정부의 약속, 하나하나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상법은 '2차 상법 개정안'으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재계의 배임죄 등 우려가 커지자, 원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는 '당근책'을 내놓은 상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