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김형동·김주영·우재준·신장식 이어 김위상

국힘 "악용 여지 있어…시행 유예 기간도 늘려야"
민주 "유예 6개월 어려움 없을 것"…혁신 "교섭 촉진법"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박기현 임세원 기자 =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오전 1시를 기점으로 약 16시간째(15시간 50분) 진행 중이다.

전날(23일) 오전 9시 9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첫 타자로 시작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0시 27분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형동 의원은 23일 오후 2시쯤까지 5시간 가량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이에 맞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시간 가까이 찬성 토론을 했다.

뒤이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밤 10시쯤까지 4시간여, 이후 신장식 의원이 2시간 30분여 각각 반대·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이 중 김주영·김형동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우재준·김위상 의원도 환노위 소속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9시께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 요청서가 제출되면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2025.4.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 확대 내용을 겨냥해 "하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형동 의원이 '시행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고 한 것을 지적하듯 "사용자 측에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준비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재준 의원은 해당 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을 지우는 데 대해 반대하며 "악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은 "노란봉투법 개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서 파업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아닌 교섭권 보장을 통해 산업 현장의 평화를 만드는 교섭 촉진법"이라며 "현재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의 김위상 의원은 법 개정 필요성에는 긍정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소위 '머리 수'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다수당의 힘만 믿고 미흡한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더라면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