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마지막 'EBS법' 필리버스터 마쳐…與 주도 '표결'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 중 마지막 쟁점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167석)은 진보 성향 야당들과 손잡고 전날(21일) 오전 10시 42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이날 종결시키고 이어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토론 종결(180석)이 가능하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약 13시간 25분 동안 발언했다. 이후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10시간 48분 동안 반박 토론을 진행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MBC법) 개정안, EBS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방송법 개정안과 방문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5일과 21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을 비롯해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법조인 단체 등에 나눠주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추천 몫은 물론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의 영향이 학회 등에 끼치면 여권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란 문제를 제기해 왔다.
cho1175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