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재수사해야" 국민청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 회부
"순직 2년 넘었지만 의혹 아무것도 해결안돼"
"특별법 제정·부실 수사 경찰 조사 요청"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 청원은 21일 오후 9시 8분 기준 동의자 수가 5만 1500명을 돌파했다. 지난 19일 청원이 게시된 지 사흘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청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청원인인 서이초 학부모 장 모씨는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지 2년이 넘었지만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의혹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교사들의 처우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채 무분별한 학부모들의 갑질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경찰의 부실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재수사를 진행할 것과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8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한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교원 보호를 위한 교권 5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시행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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