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7일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인사 알박기 금지법' 태운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원장 野몫이라 통과 어려워 우회전략
"윤석열 정부서 임명돼 임기 남은 공공기관장들 물갈이용"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광복은 연합군 승리 선물' 발언 논란이 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알박기 금지법'을 27일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여야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이라 여당 주도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경우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워 패스트트랙을 통해 우회전략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알박기 금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워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사실은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며 "(여야) 합의 처리하면 이상적인데 야당 입장에선 이 법을 통과시켜 줄 이유가 없다"고 패스트트랙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법을 통과시키는 게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 공공기관이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게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뒤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면 법안이 상임위(기재위)에서 최대 180일 묶여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빠른 속도로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고,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 관련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들이 대표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 관련 주요 민생 법안은 논의를 충분히 하겠지만 안 되는 것들을 미루지는 않겠다"며 "8월엔 다 패스트트랙을 태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문 수석은 김 관장에 대해 "해임은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2016년 '국민은 개돼지다' 이런 망언을 한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을 적용해 파면한 예가 있다"며 "김 관장도 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65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 정황으로 충분히 파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국가보훈부가 관장해 보훈부에서 나서야 할 상황"이라며 "(보훈부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보훈부 장관을 불러 물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이라 전체회의 개최 여부는 위원장 권한이라 저희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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