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정책 연속성·일관성 차원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남북 간 체결된 남북합의서 발효에 앞서 국회 비준 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 때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서에도 이를 소급 적용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체결, 비준되며 정권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아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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