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유예기간 1년으로 연장' 재계 요구 고려 안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
- 서미선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6개월로 예정된 법 시행 유예 기한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 법이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1년 유예' 등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표결(을 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수정안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유예기간) 6개월을 1년으로 하는 건 지금 상황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이 이뤄지냐는 질문엔 "대통령 메시지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숙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27일에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있어 일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려고 한다"며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된 법안이 몇 개 있어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하고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계획안 채택 안건도 27일에 올라가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지정하는 인권위원 임명 문제도 올라갈 것 같다"고 했다.
보좌진 처우 개선 논의 진행 상황에 관해선 "정기국회 끝 무렵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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