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 징벌적 손배, 기자 개인 대상으론 못하게 할 것"

"허위 아님 입증 책임, 언론사 부여가 합리적 의견"
"유튜브 통한 실질적 보도도 규율 가능하도록 검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그에 비례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기자 개인'을 손배 대상으로 삼진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징벌적 손배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진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언론사 책임을 요구하는 법제이지 기자 개인 책임을 확인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정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기자가 배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징벌적 손배가 이뤄질 경우 기자 책임은 확인되는 실질 책임 범위 안으로 한정하기 위한 장치를 고민 중으로, 이것도 확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악의적 오보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돌리는 입증 책임 전환도 쟁점으로 논의됐다.

노 간사는 "사실관계 (입증) 책임은 언론에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게 기본이지만 보도에 있어서는 허위성을 다툴 때 '허위 아님'을 입증하는 건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와 중대 과실 입증은 주장하는 쪽이 지는 게 맞지만, 이를 당사자가 숨기면 어떻게 입증하겠나"라며 "특수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선 입증 조건이 전환돼야 법이 실효성을 갖는다. 전환 조건이 얼마나 합리적인가가 이 법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 간사는 "법원에 의해 오보로 확인되고 해당 매체가 정정보도 한 사례가 있는데, 일정 기간 뒤 오보로 확정된 내용을 또 보도했을 경우 '중대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입증 책임이 (언론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라고 예시했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남용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부자는 적용 안 한다고 할 순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뺄 것인가, 제약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보도를 두고 1심 재판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승소해도 언론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2심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1심 결과가 나왔으면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유튜브상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선 "징벌적 손배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거나 해서 언론중재법으로 가져오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을 개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선 "19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를 준비해 온 의원은 너무 늦지 않게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뉴스 포털과 관련해선 댓글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는 것을 특위의 구체적 개혁 과제로 삼기로 했다. 언론진흥재단의 조직과 위상에 개선점이 없는지도 검토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