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노봉법 등 쟁점 법안 '정면충돌' 예고…이르면 21일 개최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처리…野 필리버스터 격돌 예고
민주 "추석 전 개혁 입법 완수" vs 국민의힘 "입법 폭주 막겠다"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여야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국회로 복귀한다.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굵직한 쟁점 법안이 남아 있어 8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이번 회기에서 다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회기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휴가 일정에 가로막혀 방송 3법 중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만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표결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남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재개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이 개시되면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범여권이 한 법안당 24시간 만에 표결 종결 투표를 한다면 이 법안들은 이르면 25일께 처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기존 쟁점 법안뿐 아니라 검찰개혁·사법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추석 전 끝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검찰개혁 4법, 대법관 30명 증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개혁 입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상임위 심사에 이어 본회의 표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8월 임시국회 내내 관련 법안별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연이어 열고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부각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도, 일부 타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법과 상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수정안은 본인들이 제출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간만 끌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