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경상보조금 지급…민주당 58억·국민의힘 54억 배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로 서래초등학교에 마련된 방배본동 제2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로 서래초등학교에 마련된 방배본동 제2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9000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58억 7900만 원을, 국민의힘에 54억 1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11억 2100만원, 개혁신당 3억 5100만 원, 진보당 3억 1200만 원,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910만 원 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최근 실시한 총선에서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올해 1183원)을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