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드리지 않았으면" 與, 대통령실에 양도세 기준 '50억 원복' 의견

고위당정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50억 원복 입장 전달
당정,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내…"추이 지켜보며 숙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8.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임세원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관련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내에서) 논의한 의견을 (당정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판단한 내용을 얘기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논의를 더 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10일) 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기준 강화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자 여론에 민감한 여당 내에서는 '50억 원 원상 복귀'에 대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논의가 있었으나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언제쯤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지만 기획재정부대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며 "다음 당정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방향이 잡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