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윤미향 사면…민주당 죄 지어도 벌 안 받는 특권계층 됐다"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 유죄 확정
"이제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말할 자격 없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받아도 되는 특권계층이 됐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 야합을 위한 사면권 남용, 이제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말할 자격 없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윤미향은 재판 지연으로 국회의원 임기 누릴 것 다 누려 공분을 샀다"며 "입시 비리 패밀리인 조국 부부, 최강욱도 이미 사면에 포함됐다. 이제 정권을 잡는 쪽은 아무리 중대 범죄라도 특별사면 막 해도 되느냐"고 했다.

주 의원은 "국민에게는 법 지키라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정치인들의 사면을 남발하는 잘못된 선례가 남게 됐다"며 "이제 정치인은 권력만 맹종하면 되지, 법이나 국민 눈높이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지금 보다 더 고공행진을 할 때 지지율 믿고 조국 사태를 방치하다 문 정권의 위기가 왔었다"고 덧붙였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한 윤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윤 전 의원은 8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런 판결은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에야 나와 윤 전 의원은 재판받으며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소화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