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이춘석 제명안 발의…민주, 위장제명 말고 의원직제명 협조하라"
이춘석 차명 주식 거래 의혹…국회 3분의2 이상 동의 필요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우재준 의원은 6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춘석 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겠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의원직 제명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해관계 있는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즉각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수사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동의한다면 당직만 잠시 박탈하는 위장 제명 같은 것 시키지 말고 의원직 제명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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