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野 필리버스터 7시간만에 종료…8월 국회 처리 수순
MBC출신 김장겸 '1인 필버'…이춘석 의혹 언급에 여야 고성
與 "공영방송 국민 품에"…野 "공영방송 장악 계산"
- 서미선 기자, 박소은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임세원 기자 = '방송 3법' 중 두 번째로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무기력하게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주도로 5일 늦은 오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불과 7시간여 만인 6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우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한 뒤 법안을 가결했고, 바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히기 위해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토론에 들어갔다.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이 이날 오후 4시 51분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7시간 8분 동안 '1인 필리버스터'를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문진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해당 법안 제안설명을 했다.
반면 김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 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독재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법안"이라며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추천권 다수를 확보해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거론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이날 저녁 민주당을 자진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 사임서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 공으로 사실상 아주 쉽게 방송법이 통과가 됐다. 오늘 또 방문진법이 상정됐다"며 "과연 MBC가 메인 뉴스에 방문진법을 (이 의원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어떻게 보도할까. 비중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무리 발언으로는 "아직도 이념논쟁에 방송 법안이 치우쳐 있다"며 "국민의 방송을 정파의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방송법은 막아야 한다. 언론노조나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구조를 끊고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 장악법'이라고 규정, 반대해왔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까지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6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 106조의2 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는 때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방문진법 개정안에 앞서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는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 의원도 자진탈당 전 해당 개정안 표결에 함께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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