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 일방처리…국힘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법' 무제한토론 24시간 경과하자…與 강제 종결
7월 임시국회 오늘 종료…與, 8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
- 김일창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기자 = '방송 3법' 중 우선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된 후 가결됐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전날(4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안건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1번 주자로 신동욱 의원이 오후 4시 1분 발언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문진석 의원 외 166명 의원 명의로 종결 동의서를 오후 4시 3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냈다.
그리고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3분을 넘겨 해당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재석의원 188명 중 가 187명·부 1명으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다.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두고, KBS와 MBC, EBS,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보도 책임자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의 경우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방송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까지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처리까지 사나흘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으로 시작한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김현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 순으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신 의원은 "방송사의 언론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특정 정파가 주도해서 만든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방송국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됐고 사장후보추천위와 편성위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명문화 같이 한국 방송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송이고 언론인데 이 기능마저 특정 세력이나 조직이 장악하면 삼권분립, 이권분립이 아니라 일권분립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권력으로서의 욕심이 꿈틀대기 전 이 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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