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법 강행 처리, '땡명 뉴스' 등장 멀지 않아"
송언석 "공영방송, 민노총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닌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엔 "증시 구조적 불안 고착화" 비판
- 서상혁 기자, 홍유진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돌입한 방송 3법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증시의 구조적 불안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할 만하다"며 "공영방송을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등 법적 수단을 포함해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불법파업조장법과 더 강한 상법을 강행처리하더라도 이를 마치 정의로운 개혁인 것처럼 포장해 줄 법이 방송장악 3법"이라며 "겉으로 다른 이슈에 이목이 쏠리게 한 뒤 언론을 장악해 본심을 관철하려는 노골적이고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방송 기자 출신인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하고 싶은 말 못 하고, 해야할 말을 할 수 없는 민주당 방송, '땡명 뉴스'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며 "권력이 바뀔 때마다 피와 눈물로 지킨 공영방송의 역사가 막이 내리고 민주당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장악이 완성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따른 주가 하락 논란도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 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 3종 증세 패키지가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연말마다 절세 목적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의 구조적 불안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JP모건과 글로벌씨티은행이 한국 비중을 줄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 이유로 세제 개편을 꼽았다"며 "정부는 기업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을 돕지는 못할망정 도와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반기업 폭주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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