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역대 최장 '박수민 15시간50분'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두고 대치…한동안 필버 계속될듯
과거 소수파 정치적 결기로 여겨져…김대중 기네스북 등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나가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이 4일 시작되면서 역대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 중 첫 번째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곧바로 민주당은 토론 종결안 제출로 응수했다. 민주당은 종결안 제출 후 24시간 후 범여권 정당과 힘을 합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 2·3조), 2차 상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필리버스터는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물 국회'를 막고, 거대 정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부활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한 여야는 한 달여 뒤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법)으로 재차 필리버스터를 벌였고, 며칠 가지 않아 전국민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갔다.

과거 필리버스터는 다수에 저항하는 소수파의 정치적 결기로 여겨졌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실시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필리버스터 기록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1964년 4월 20일 야당 의원이던 김 전 대통령은 김준영 자유민주당 의원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일본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일로 구속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5시간 19분 동안 연설했다. 한때 기네스북에 국회 최장 발언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후 1973년 국회법에 '의원의 발언 시간은 4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며 중단됐던 필리버스터는 2012년 부활한 뒤로 갖은 진풍경을 낳았다. 2016년 2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썼다.

38명의 의원이 192시간 52분간 연설을 이어갔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헌법 전문을 읊기도 했다.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이 연설 도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일도 화제가 됐다.

2020년엔 국가정보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서 윤희숙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시간 47분간 발언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 치웠다. 2019년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하기 전까진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위해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현재 역대 최장 기록의 주인공은 박수민 의원이다. 지난해 8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15시간 50분간 발언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