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강력 반대…'파업 만능주의' 초래"
"사회적 합의 없어…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 만드는 것"
"당대표 후보로서 李에 경고…민주 일방적 폭주 막아야"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사회적 합의 없는 노란봉투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일방적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원안 그대로 시행된다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파업이라는 수단 하나로만 해결하려는 일종의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사람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보호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고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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