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진숙, 공직자윤리법 위반 통보받아…해임돼야"
"iMBC 주식 보유한채 MBC 관련 안건들 심의·의결…공직자윤리법 위반"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31일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임명 뒤 최초 공개한 재산에서 iMBC 주식 4200주를 포함해 자신과 배우자, 장녀가 모두 2억 4700여만 원 상당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재산 신고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했었기에 지난해 9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직무 관련성으로 인정되는 주식 총가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아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은 아니라고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 위원장이 이같은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MBC 방송평가 결과 등 MB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안건을 심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 직무에 관여한 내역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통위와 공직자윤리위에 확인한 결과 이 위원장은 직무 관여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밖에도 위원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한 것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결정했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해임 또는 징계 요구로,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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