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심사…여야 대치 전망
'尹거부권' 방송3법·농업2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상정
민주 '8월4일 본회의 처리' 방침 vs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 노란봉투법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더 센' 추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출석한다.
농업 2법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심사한다.
이날 상정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농업 2법,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은 지난 22대 국회 개원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8월 4일 이들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생활형 숙박시설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공익사업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된다.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도 상정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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