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용우 "이준석 윤상현 체포동의안 오면 협조…판사 앞으로 가라"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이용우 의원은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올 경우 협조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당 법률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 의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건희특검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 했고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할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판사 앞에서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체포영장(또는 구속영장) 사유, 혐의의 상당성 등이 아직 확인된 부분이 없기에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한 체포영장 동의를 구한다는 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 것을 전제로 국회로 넘어온다는 말이다"며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실질심사를 받는 게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 두 사람이 구속될 만큼 중한 혐의가 있다고 보냐"고 묻자 이 의원은 "매우 중하다"며 "윤상현 의원은 과거 부인하다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것을 공관위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혐의의 어떤 선을 끊어내기 위한 진술로 조사하면 금방 나온다"며 "만약 그 부분까지 확인된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 최종 결정을 했다"며 "당도 나름의 기준과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과 무관하게 윤석열 씨 입김으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말로 만약 이 대표가 규정을 어기고 공천을 줬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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